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3년에는 0.72명을 기록하였다. 이는 세계 최저 수준으로, 홍콩과 세계 꼴찌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오늘은 경기도, 그리고 현재 거주중인 용인시의는 난임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알아보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을 위한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사업이다.
가임력 검사의 지원 범위에 해당 하는 검사는 난임 시술 전 많이 시행하는 검사로, 난임비 시술 지원에 포함이 될 수 있다. 난임비 시술 지원과 중복 지원되지 않으니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전 해당 난임병원과 어느 쪽으로 지원할 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검사 후 바로 지원신청을 하도록 한다.
- 지원대상: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로,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 지원범위: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및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해당 두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①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검사 대상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하다.
- 지원횟수: 1인 1회
- 지원금액: 여성 최대 13만원 / 남성 최대 5만원
- 지원방법: 정부24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난임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기한: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란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2023년 7월 1일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하여 모든 난임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24년 6월 1일부터는 여성 나이별 시술비 지원 금액 차등 기준도 폐지하였다. 2024년 11월 1일부터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기존 '난임부부당 최대 25회'에서 '출생아당 최대 25회'로 확대하여, 난임 지원의 대상을 대폭 늘였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난임시술에 대한 소득, 회수 제한을 폐지했던 서울시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서울시에서 태어난 출생아 중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난 아기는 5명 중 1명 꼴이라고 한다. 실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도 지원 사업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부부 포함)로 부부 중 난임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
-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본인 부담금 합계액의 90%), 비급여 항목으로 배아 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각 최대 20만원 지원
- 지원횟수: 출생아당 최대 25회(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출생아 수 제한 없으며, 첫 아이 가질때 25회, 둘째, 셋째를 가질때마다 25회씩 지원된다. 단, 건겅보험이 저굥되는 경우 (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하다.
- 지원금액

- 신청방법: 정부24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난임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기한: 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이 되므로 반드시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적어도 시술 당일날짜로 신청 및 시술비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용인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용인시의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 10%를 추가지원하고 있어 (비급여 제외) 사실상 전액을 지원받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사전건강관리와 마찮가지로 3개월의 신청기한이 있으니, 잊지 않고 시술 종료 후 바로 신청하도록 한다.
- 지원대상: 용인시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은 모든 난임부부 (202401.01 이후 지원 결정 통지 받은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함.
- 지원범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 10% (비급여 제외)
- 신청방법: 정부24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난임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기한: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난임시술 중단 의로비 지원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는, 공난포 난소저반응 등 의학적 사유로 난임시술이 중단된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2024년 5월 1일부터는 난임시술 중단시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난임 시술을 진행 도중 지원금을 회수를 당하는 일을 겪지 않아도 된다.
- 지원대상: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시술중단 (개인사정으로 시술중단한 경우 지원 불가)된 경우 및 ②건강보험 횟수 미차감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지원범위: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일부( 착상보조제 최대20만원) , 약제비 합산 최대 회당 50만원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 지원방법: 난임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기한: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의 모자보건부서에 연락하면 상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난임으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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